|
|
 |
|
 |
1. 신고내역과 현품확인 |
| |
|
1. 세관장은 자진신고자 또는 면세통로를 선택한 여행자로서부터 제출받은 휴대품신고서의 여행자인적사항, 반입물품신고내 |
| |
|
역, 구입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 표지부착여부, 세관 직원에 대한 답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 |
|
현품을 확인하고 신고서상의 세관 확인란에 기재한 후 검사자란에 서명하영야 한다. |
| |
|
2. 세관장은 면세통로이용자에 대해 제1항에 의한 현품확인 결과 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도는 과세 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 |
| 는 조사할 수 있다. |
| 3. 세관장은 자진신고한 여행자의 경웅에는 신고내용이 허위일 개연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
|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신고 대상물품" 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 |
| 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2. 외화등 지급수단의 신고 |
|
|
1. 입국하는 여행자는 외국환 거래 규정 제6-2조 및 6-3조의 규정에 의거"신고대상물품"규정 제10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
|
|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표시한 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
2.입국여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 등 지급수단의 신골르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된 지급수단 등의 종류에 따라 외 |
|
|
국환 거래규정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
| 별로 익월10일이내에 동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3. 여행자휴대품의 인정범위 |
|
여행자휴대품중 대외법령/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3-3-1조 별표3-2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
| |
|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
| |
|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휴대품이라 하며, 본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
|
 |
4. 수입제한조건의 심사 |
|
|
1.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또는 조건 |
|
|
구비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
|
|
| |
> 총포, 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도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장식용, 일본도 포함) 화약 |
| 류 등. |
| > 마약법, 대바관리법 도는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 등 |
| >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소고기,돼지고기,햄,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
| (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 등 겸역법, 식물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제하는 검역 대상물품 |
| 이들 물품은 해당 검역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자연환경보존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동물 |
| > 기타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
| |
|
| |
2.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제3-3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제1항에서 |
| 규정하는 물품으로 허가, 승인 또는 조건부비를 증명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