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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내역과 현품확인
    1. 세관장은 자진신고자 또는 면세통로를 선택한 여행자로서부터 제출받은 휴대품신고서의 여행자인적사항, 반입물품신고내
    역, 구입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 표지부착여부, 세관 직원에 대한 답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품을 확인하고 신고서상의 세관 확인란에 기재한 후 검사자란에 서명하영야 한다.
    2. 세관장은 면세통로이용자에 대해 제1항에 의한 현품확인 결과 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도는 과세 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
는 조사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자진신고한 여행자의 경웅에는 신고내용이 허위일 개연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신고 대상물품" 규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
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외화등 지급수단의 신고
1. 입국하는 여행자는 외국환 거래 규정 제6-2조 및 6-3조의 규정에 의거"신고대상물품"규정 제10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표시한 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입국여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 등 지급수단의 신골르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된 지급수단 등의 종류에 따라 외
국환 거래규정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장은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별로 익월10일이내에 동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여행자휴대품의 인정범위
여행자휴대품중 대외법령/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3-3-1조 별표3-2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휴대품이라 하며, 본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4. 수입제한조건의 심사

 

1.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또는 조건

 

구비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 총포, 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도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장식용, 일본도 포함) 화약
류 등.
> 마약법, 대바관리법 도는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 등
>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소고기,돼지고기,햄,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 등 겸역법, 식물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제하는 검역 대상물품
이들 물품은 해당 검역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자연환경보존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동물
> 기타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2. 세관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제3-3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물품과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으로 허가, 승인 또는 조건부비를 증명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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