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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물품  
모든 입국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대
상 물품의 소지여부 및 구입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할 수 있다.
1.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2. 세관장이 인정한 수학여행 단체학생의 경우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발송품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물품
1.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다만, 만20세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
2.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물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물질류
4.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류,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5.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7. 위조,변조,모조의 화페,지페,으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
  8. 동물(고기,가죽,털,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
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예시)
(a).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
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b). 웅담,사향들의 동물한약 등
(c). 목향,구척,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10.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세관신고대상 즉, 미화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약속어음,환어음,
신용장을 제외한 대금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11.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은행총재 또는 세관장허가대상 즉,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
수표를 제외한 내국지급수단(예:자기앞수표,당좌수표,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
12.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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