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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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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대 |
| 상 물품의 소지여부 및 구입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
|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할 수 있다. |
| 1.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
| 2. 세관장이 인정한 수학여행 단체학생의 경우 |
|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입국지세관장에게 |
|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발송품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
| 한다. |
| 신고대상 물품 |
| 1.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다만, 만20세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
|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 |
| 2.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물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
|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물질류 |
| 4.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류,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 5.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 6.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7. 위조,변조,모조의 화페,지페,으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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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물(고기,가죽,털,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
| 9.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 |
| 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
| 예시) |
| (a).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 |
| 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
| (b). 웅담,사향들의 동물한약 등 |
| (c). 목향,구척,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 10.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세관신고대상 즉, 미화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약속어음,환어음, |
| 신용장을 제외한 대금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
| 11.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은행총재 또는 세관장허가대상 즉,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 |
| 수표를 제외한 내국지급수단(예:자기앞수표,당좌수표,우편환 등)과 귀금속 및 증권 |
| 12.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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