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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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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해외 여행사 한국인 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해외여행을 하도록 정부에서 허가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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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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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외 여행시 여권을 매우 중요하게 소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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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나 호텔 투숙, 또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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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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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전시, VISA신청 및 발급시, 출국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현지 입국 수속시, 귀국시,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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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운전면허증 만들 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페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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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할 때,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한 때와 귀국신고 할 때, 해외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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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렌터카 임대할 때, 호텔 투숙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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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일반 여권과 외교관 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 |
| 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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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
|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
|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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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거주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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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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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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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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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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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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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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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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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는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경기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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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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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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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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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제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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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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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거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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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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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여권(5년,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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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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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구비서류 |
- 여권발급신청서 |
| - 주민등록증 원본 or 운전면허증 |
| - 주민등록본(3개월이내) *실제 신청인원만큼 준비 (예: 한가족 3명일 경우 3통 제출요망) |
|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이내 / 3.5 X 4.5규격) |
| - 주민등록초본 (성명개명 or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자) |
| - 호적등본 (직계가족이 없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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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 동의서 (소정 양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만 18세 이상 만 30(男) |
미필자 기본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 군필자 기본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 4년생 (男 ) |
기본구비서류 + 귀국보증서(외무부 양식), 보증인 인감증명서. |
|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
| 공무원 |
기본구비서류 + 공무원증사본/원본(주민증 대용), 재직증명서 |
| 현역군인 |
기본구비서류 + 군인신분증(주민증 대용 ), 재직증명서 |
| 계급별 허가권자의 국외여행허가서 |
| 전역예정자 |
기본구비서류 + 전역예정증명서, 군복무확인서 |
| (단, 2개월 이내 전역자만 가능 ) |
| 1.여권용 사진은 배경이 어두운 색은 않되며, 모자, 선글래스, 커다란 헤어핀 착용도 금지됨 |
| 2. 얼굴크기가 2.5X3.5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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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세 미만 군필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초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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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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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유효기간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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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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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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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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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여권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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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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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란 추가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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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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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변경신청서 + 여권 + 동반자녀사진 2매 (2X2.5 규격) + 여권발급동의서 + 인감증명 +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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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실신고 ( 서울 6개 구청, 각 시 도 여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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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분실 신고확인서 교부 ( 서울 6개 구청, 각 시 도 여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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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접수 ( 서울 6개 구청, 각 시 도 여권계 ) |
| 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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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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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분실확인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본 + 인지대(\4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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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사증란 부족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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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 여권 및 여권사본 + 주민등록본 (훼손 재발급시만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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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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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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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등록 오류 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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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오류 정정표시가 된 초본 또는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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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성명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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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허가서 + 고용계약서 + 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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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성 추가삭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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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 호적등본 1부 + 여권 + 인지대 (\45,000) + 주민등록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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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구여권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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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재사항 변경허가 ( 외무부 여권과 및 각 시 도 여권계 ) |
| 6. 여권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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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 02-731-0610/4 |
| 노원구청 |
(139-201)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 02-950-3750/1 |
| 서초구청 |
(137-072)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 ☎) 02-950-3750/1 |
| 영등포구청 |
(150-14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 02-570-6430/3 |
| 동대문구청 |
(130-110) 동대문구 신설동 97-8 ☎) 02-670-3484 |
| 강남구청 |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번지 ☎) 02-920-4814 |
| 부산광역시 |
(600-735)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 051-888-3561/6 |
| 대구광역시 |
(700-714) 대구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053-429-3838 |
| 인천광역시 |
(405-75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032-440-2470 |
| 광주광역시 |
(501-714) 광주시 동구 계림1동 505-900 ☎) 062-224-2003 |
| 대전광역시 |
(301-701) 대전시 중구 대흥2동 499-1 ☎) 042-250-2554 |
| 울산광역시 |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 052-272-3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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