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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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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 비행기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밟게 되는 입국절차 중 가장 먼저 거치는 것이 검역이다. 입국심사시에 행해지는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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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예방접종등은 필요없다. 다만,최초 도착지가 북경일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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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고서(旅客建康申明記)를 미리 작성하여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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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카드(入境登記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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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입국할 때 검역이 끝나면 외국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심사대로 간다. 유효한 여권과 비자, 그리고 입국카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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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자는 입국카드 필요 없음)만 제출하면 간단히 끝난다. 단체일 경우는 단체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내준 번호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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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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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카드는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 두는데 이름과 여권번호, 비자번호, 편명, 국적,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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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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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이 끝나면 여러 개의 입국 심사대중에서 외국인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심사대로 간다. 유효한 여권과 비자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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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카드(단체비자는 입국카드 필요 없음)만 제출하면 간단히 끝난다. 단체일 경우는 단체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내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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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순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카드는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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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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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를 작성 않하지만, 신고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 사본을 출국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 통과 시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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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담배 10갑, 향수 2온스는 신고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입국 시 신고한 물건은 중국내에서 팔거나 선물해서는 않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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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물건 가운데 없어진 물건이 있다는 사실이 출국 시 세관원에게 적발될 경우 관세를 물어야 한다. 검사가 끝나면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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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세관신고서에 사인을 해서 여권과 함께 돌려 주면 입국심사가 모두 끝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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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카드(出境登記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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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도 입국 시와 마찬가지로 출국카드를 작성하여 외국인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심사대로 간다. 유효한 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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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그리고 입국카드(단체비자는 입국카드 필요 없음)만 제출하면 간단히 끝난다. 단체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내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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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순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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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카드는 기내에서 미리 작성해 두는데 이름과 여권번호, 비자번호, 편명, 국적, 생년월일 들을 기재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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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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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항이나 여객터미널로는 각각 출발2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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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나 여객터미널에 도착하면 먼저 체크인부터 한다. 그리고 공항세나 여객터미널이용료를 내야 한다. 단, 항공권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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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권에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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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세를 내면 카운터의 직원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입국신고서를 회수하고 탑승권이나 승선권을 주는 것으로 출 |
| 국수속이 완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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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칠 짐이 있을 때는 이곳 체크인 카운터에 맡기고 꼬리표를 받는다. 탑승수속이 끝나면 탑승권과 승선권에 적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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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카에트를 확인한 후, 남은 시간은 면세점 등에서 쇼핑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보낸다. 승선은 출발 20~30분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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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므로, 그 시간까지는 게이트 앞에 도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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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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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검사 : 여권과 비행기표를 내보이고, 여행짐은 X-RAY검사대를 통과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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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하는 항공사의 카운터에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을 발부 받고, 탁송화물이 있으면 부친다. 또, 카운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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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카드를 받아 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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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항이용세(90元)를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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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국심사 : 여권, 항공권, 출국카드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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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검사 : 탑승 전 휴대물품이나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을 간단히 조사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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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에서 탑승대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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