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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확인
  발주서 작성을 하시면 하단에 물품대금비가 나옵니다. 해당 물품대금을 입금해주셔야 불주가 진행됩니다.
물품대금납부
    발주가 완료되면 물품대금 및 제반경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창고입고일 기준 5일전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외환송금 기간)

 

물품대금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 창고입고일이 자동으로 연기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고입고 및 검수
  거래처에서 물품을 중국장고로 입고시키면, 물품의 수량 및 기본검사를 합니다.
인보이스 발송
  납입금액에서 물품대금, 제반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에 대한 내역 (선 물품대금비 공제) 을 발송해 드리며 확인 후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관
  통관시 이미테이션 수입 등으로 인한 통관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의뢰자에게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배송
  통관이 완료된 후 의뢰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또는 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발송해 드립니다. (착불)
  또는 의뢰자가 직접 통관지에서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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